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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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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청한 탐라(耽羅) 사창(社倉)의 일은 시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이 아뢰기를, “전 정언 변경우의 상소로 인하여, 묘당에서 회계(回啓)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소본(疏本)을 가져다 살펴보니 ‘탐라는 바다 밖에 있는 외진 섬으로 백성들의 식량을 마련하기도 어려우니 사창의 제도를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5A_08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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