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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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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兩銓)의 여러 신하에게 칙유(飭諭)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는 수령과 초사(初仕)를 각별히 가려 차임하고 충신 자손과 중조인(中朝人),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은 규례대로 수용하도록 특별히 전조에 신칙하라. 친정(親政) 때의 주서와 상서원의 관원은 규례대로 6품으로 올리고, 근래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히 수용하려고 도신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고 이어 소지(召旨)를 반포한 것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애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정사 때마다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도(道)에서 천거한 14인 중 8인은 관직에 제수하고, 나머지는 우선 관직에 제수하지 말고 금일 정사에서 차례로 수용하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12A_20A_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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