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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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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의 8월령(月令)의 생송이(生松茸)와 조홍시(早紅柹) 및 영남과 호남에서 진상하는 과일들은 응당 따라야 하는 정식에 얽매이지 말고 편한 대로 봉진(封進)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충청 감사 임제원(林濟遠)의 장계에, “8월령의 생송이와 조홍시를 기한 내에 봉진할 수 없으므로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 천신(薦新)과 봉진은 채취하는 데 따라 편한 대로 할 것이니 응당 따라야 할 정식의 개수에 얽매이지 말고 일체 탐라(耽羅)의 귤과 유자의 경우에 따르도록 하며, 영남과 호남에도 함께 미리 분부하라. 감과 유자, 봉진하는 각종 실과를 막론하고 금년에는 모두 편한 대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조에서 각 해당 도의 도신에게 분부하게 하고, 송영(松營 개성)에서 봉진하는 송이도 이에 따라 변통하도록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7A_29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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