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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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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별단에서 논열한 조목들에 대해 회계(回啓)하고 해당 어사를 추고하기를 청한 데 대해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어 대신의 일을 대행한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 다시 예전의 습관을 답습하면 곧바로 위제율(違制律)로 논감(論勘)하겠다고 명하였으며, 이어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에 관한 일은 삼남(三南)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어보고, 차원(差員)을 엄히 신칙하며, 강진(康津)의 고(故) 참봉 황대중(黃大中)과 영암(靈巖)의 신술현(愼述顯) 형제는 모두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이 아뢰기를,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의 별단에 대한 회계로 인하여 다시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05A_28A_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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