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과 영흥의 입격(入格)한 유생과 무사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내각은 《풍패빈흥록(豐沛賓興錄)》을 간행하여 반포(頒布)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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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영흥 본궁에 예를 마친 뒤 함흥과 영흥의 유생과 무사들을 시취할 때 부(賦)에 응시한 사람 가운데, 이하(二下)를 맞아 함흥에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 위광조(魏光肇)와 삼상일(三上一)을 맞아 영흥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학(幼學) 김이후(金履垕)에게는 모두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