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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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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龜城府)에 정배한 죄인 정존중(鄭存中)은 그대로 그 지역에 안치(安置)하고, 절도(絕島)에 찬배(竄配)한 죄인 박규순(朴奎淳)은 배소(配所)를 서북도(西北道)로 옮겨 정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구성부에 무기한으로 정배한 죄인 정존중을 삼화부(三和府) 광량진(廣梁鎭)의 절도에 안치해야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都事)를 보내 구성부에서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하겠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10A_15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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