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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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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당은 탐라(耽羅)의 전최(殿最)가 격례(格例)를 어긴 데 대해 이치를 따져 복주(覆奏)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크고 작은 결정과 등문(登聞)의 경우 도백(道伯)이 일이 있으면 가도사(假都事)가 대행(代行)하는 것이 비록 바꿀 수 없는 상례(常例)라고 하지만 폄목(貶目)에 있어서는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 혹은 제주 방영(濟州防營)을 막론하고 도백이 해수(該帥)와 해쉬(該倅)와 함께 의논하여 마감해야 한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2_06A_28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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