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당은 탐라(耽羅)의 전최(殿最)가 격례(格例)를 어긴 데 대해 이치를 따져 복주(覆奏)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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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크고 작은 결정과 등문(登聞)의 경우 도백(道伯)이 일이 있으면 가도사(假都事)가 대행(代行)하는 것이 비록 바꿀 수 없는 상례(常例)라고 하지만 폄목(貶目)에 있어서는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 혹은 제주 방영(濟州防營)을 막론하고 도백이 해수(該帥)와 해쉬(該倅)와 함께 의논하여 마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