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참판 심풍지(沈豐之)를 엄하게 추고(推考)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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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현감(保寧縣監) 홍검(洪檢)을 다른 수령 자리로 서로 바꾸는 데 대한 단자(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외천(外遷)은 특교(特敎)로 지방에 보임(補任)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 헌장(憲長)의 자리에서 나가 수사(水使)의 속관(屬官)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색이 외천인데 서울과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전관(銓官)의 일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데 지금 특교로 자리를 바꾸어 차임하도록 한 뒤에 탐라(耽羅) 지방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였으니 이번에는 거리가 또 너무 멀다. 조처가 하는 것마다 합당하지 못하니, 이조 참판 심풍지를 우선 엄하게 추고하고, 이 망통(望筒)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