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조와 비국이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한 것을 판하(判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예조가 아뢰기를, “안동(安東)의 유학(幼學) 김복운(金復運)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증 판서 김우옹(金宇顒)의 서원에 사액(賜額)하는 것이 마땅할지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2A_12A_0003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