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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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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 목사 김영수는 나문하여 자백을 받은 다음 공초를 받아서 아뢰고, 목사 김시구(金蓍耈)는 나처하고, 대정 현감(大靜縣監) 나윤록(羅潤祿), 제주 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鱗采)는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이 완백(完伯)의 장계를 보니,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상세히 하교할 수는 없으나 그중의 한 가지 일은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지 않아서는 안 되니 죄를 저지른 내막이 너무나 망측해서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6A_16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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