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1년 12월 12일 을해 / 금번 增廣庭試武科 出身者에게는 赴防을 면제하고 미곡을 납부하라는 것에 따라 432인 가운데 甲科 1인 등은 부방을 면제하고 東萊府 1인 등은 최근의 예에 따라 미곡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금번 增廣庭試武科 出身者에게는 赴防을 면제하고 미곡을 납부하라는 것에 따라 432인 가운데 甲科 1인 등은 부방을 면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