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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년 12월 12일 을해 / 금번 增廣庭試武科 出身者에게는 赴防을 면제하고 미곡을 납부하라는 것에 따라 432인 가운데 甲科 1인 등은 부방을 면제하고 東萊府 1인 등은 최근의 예에 따라 미곡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금번 增廣庭試武科 出身者에게는 赴防을 면제하고 미곡을 납부하라는 것에 따라 432인 가운데 甲科 1인 등은 부방을 면제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영조 1년 (1725)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0
Link
http://sjw.history.go.kr/id/SJW-F0112012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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