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1년 5월 13일 경술 / 趙泰耉에 대해 臺諫이 孥籍으로 論啓하고 있고 金一鏡에 대해 臺諫이 亟正邦刑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朴致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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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년 5월 13일 경술 / 趙泰耉에 대해 臺諫이 孥籍으로 論啓하고 있고 金一鏡에 대해 臺諫이 亟正邦刑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朴致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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