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1년 7월 19일 무신 / 魏赫萬은 이전의 부임지에서도 付祿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제수된 고을에서도 給祿의 규정이 없어 越等에 拘礙됨에 따라 改差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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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赫萬은 이전의 부임지에서도 付祿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제수된 고을에서도 給祿의 규정이 없어 越等에 拘礙됨에 따라 改差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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