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0년 7월 29일 갑오 / 疏決에 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時囚罪人 鄭維升 등의 처결 방법, 內農圃庫直 등에 궐원이 생길 경우 公私賤으로 充定하고 兼役하는 무리에게는 軍保를 頉減하지 말 것, 守禦廳의 長吉板에 대해 收稅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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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決에 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時囚罪人 鄭維升 등의 처결 방법, 內農圃庫直 등에 궐원이 생길 경우 公私賤으로 充定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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