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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41년 6월 21일 을유 / 邊是泰의 瓜限이 11월이므로 冬間에 許遞해야 한다고 논했는데 미리 遞任하여 자신의 주장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好人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邊是泰의 瓜限이 11월이므로 冬間에 許遞해야 한다고 논했는데 미리 遞任하여 자신의 주장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遞職을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41년 (1715)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3
Link
http://sjw.history.go.kr/id/SJW-D4106021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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