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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41년 1월 27일 갑자 / 全羅右道暗行御史 金相玉의 서계에 따라 寡女를 劫奪한 자를 懲治하지 않고 還穀을 마음대로 쓴 尹志大 등의 죄상을 攸司에서 稟處하게 할 것, 吏胥의 奸猾과 土豪의 橫拏를 단속하지 못한 鄭以規의 罷職 등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全羅右道暗行御史 金相玉의 서계에 따라 寡女를 劫奪한 자를 懲治하지 않고 還穀을 마음대로 쓴 尹志大 등의 죄상을 攸司에서 稟處하게 할 것, 吏胥의 奸猾과 土豪의 橫拏를 단속하지 못한 鄭以規의 罷職 등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41년 (1715)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5
Link
http://sjw.history.go.kr/id/SJW-D4101027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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