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41년 1월 27일 갑자 / 全羅右道暗行御史 金相玉의 서계에 따라 寡女를 劫奪한 자를 懲治하지 않고 還穀을 마음대로 쓴 尹志大 등의 죄상을 攸司에서 稟處하게 할 것, 吏胥의 奸猾과 土豪의 橫拏를 단속하지 못한 鄭以規의 罷職 등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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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右道暗行御史 金相玉의 서계에 따라 寡女를 劫奪한 자를 懲治하지 않고 還穀을 마음대로 쓴 尹志大 등의 죄상을 攸司에서 稟處하게 할 것, 吏胥의 奸猾과 土豪의 橫拏를 단속하지 못한 鄭以規의 罷職 등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