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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9년 11월 13일 정사 / 濟州에 표류한 자를 押送할 때의 절차를 義州 府尹이 鳳城에 미리 통보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濟州에 표류한 자를 押送할 때의 절차를 義州 府尹이 鳳城에 미리 통보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39년 (1713)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jw.history.go.kr/id/SJW-D39110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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