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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29년 11월 19일 경신 / 愼之逸 등에 대해 臺諫이 依律定罪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押去할 羅將을 우선 發送하지 않겠다는 義禁府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愼之逸 등에 대해 臺諫이 依律定罪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押去할 羅將을 우선 發送하지 않겠다는 義禁府의 계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29년 (1703)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jw.history.go.kr/id/SJW-D291101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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