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7년 4월 10일 계사 / 疏決에 呂聖齊 등이 입시하여 李舜元 등을 비롯한 죄수들의 처리, 平安道守令들이 唐木花를 民間에 分給해서 織造하는 관계로 폐단이 크니 嚴禁하는 것, 嘉禮에서 親迎할 때 主人引導 一款의 문제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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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決에 呂聖齊 등이 입시하여 李舜元 등을 비롯한 죄수들의 처리, 平安道守令들이 唐木花를 民間에 分給해서 織造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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