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17년 12월 19일 신축 / 올해까지 仍任하도록 한 守令의 후임을 差出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하고 權睍의 후임을 差出하기 위해서는 罷職承傳을 받들어야 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인조 17년 12월 19일 신축 / 올해까지 仍任하도록 한 守令의 후임을 差出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하고 權睍의 후임을 差出하기 위해서는 罷職承傳을 받들어야 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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