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5년 5월 27일 임진 / 儒生의 供饋를 위해 成均館에 波市坪 등의 魚鹽稅 등을 거두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擅便할 수 없으므로 廟堂에서 議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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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生의 供饋를 위해 成均館에 波市坪 등의 魚鹽稅 등을 거두어 주는 일에 대해서는 擅便할 수 없으므로 廟堂에서 議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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