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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解決)된 해조사건(海藻事件)(1921년 04월 20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남선어업계(南鮮漁業界) 다년(多年)의 대현안(大懸案)이던 울산해조문제(蔚山海藻問題)가 원만해결(圓滿解決)을 고(告)한 사(事)는 기보(旣報)와 여(如)하거니와 기협정서(基協定書)전문(全文)은 좌(左)와 여(如)하더라

협정서(協定書)

일(一) 조선해조주식회사(朝鮮海藻株式會社)의 중역(重役)을 개선(改選)하고 회사내부(會社內部)의 조직(組織)을 개선(改善)하야 상호(相互)의 연계(連繫)을 보지(保持)할 사(事)

이(二) 회사(會社)는 연(連)히 대정구년도(大正九年度)의 위탁판매정산(委託販賣精算)을 완료(完了)할 사(事) 단(但) 박우길(朴友吉)이 취급(取扱)한 해조수수료(海藻手數料)는 제주해녀조합(濟州海女組合)에서 전항(前項)과 동시(同時)에 차(此)를 징수(徵收)하야 회사(會社)에 제공(提供)할 사(事)

삼(三) 조합(組合)이 인수(引受)하는 회사주식(會社株式)은 일천주(一千株)로 하야 즉시(卽時) 사분일(四分一) 일만이천오백원(一萬二千五百圓)의 불입(拂込)을 위(爲)하고 중역(重役)이명(二名)을 선출(選出)할 사(事)

사(四) 조합(組合)의 출가해녀(出嫁海女)에 필요(必要)한 사업자금(事業資金)은 해조판매대금중(海藻販賣代金中)에서 공제상환(控除償還)하는 방법(方法)애 의(依)하야 저리(低利)로써 회사(會社)에서 조합(組合)에 대부(貸付)할 사(事) 전항대부금액(事項 貸付金額)은 회사(會社)와 조합(組合)의 협정(協定)에 의(依)함 단(但) 본년도(本年度)급(及)내년도(來年度)의 대부금액(貸付金額)은 금(金) 이전오리(二錢五厘)로 정(定)함

오(五) 공동판매(共同販賣) 수수료(手數料)를 팔보(八步)로 하야 기내조합(其內組合)의 수득(收得)할 것을 삼보(三步)으로 하고 회사(會社)의 수(受)하는 공동판매(共同販賣) 위탁수수료(委託手數料)를 이개년간(二個年間) 오보(五步)로 기후(其後)는 회사(會社)의 수수회계상황(收受會計狀況)을 고려(考慮)하야 경(庚)히 협정(協定)할 사(事)

육(六) 밀매매취체(密買賣取締)는 회사(會社)와 조합(組合)이 협력(協力)하야 차(此)에 당(當)함은 물론(勿論) 도령(道令)으로 해조매매(海藻買賣)에 관(關)한 취체규칙(取締規則)을 발포(發布)하야 매매취인(買賣取引)에 종사(從事)하며 우(又)는 해녀(海女)의 중개(仲介)를 위(爲)함을 상당취체(相當取締)할 사(事) 

칠(七) 대정(大正)구년도(九年度) 출가해녀(出嫁海女)의 차입상각미제금(借入慯却未濟金)에 관(關)하야는 별(別)로히 차(此)를 협정(協定)할 사(事)

(이하생략)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21-04-20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7
첨부파일
33.해결(解決)된 해조사건(海藻事件)(1921년 04월 20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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