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사 개업(崔氏 辯護士 開業)(1923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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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사 개업(崔氏 辯護士 開業)
금반(今般) 변호사업(辯護士業)의 허가(許可)를 득(得)하야 제주성내(濟州城內) 자택(自宅)에서 개업(開業)한 최원순씨(崔元淳氏)는 다년간(多年間) 본도(本島) 구제판소(區裁判所)시대(時代)로부터 판검사(判檢事)의 직(職)에 존(存)하야 인민(人民)의 칭송(稱頌)이 유(有)하엿스며 빙(聘)하야 희천창성(熙川昌城)의 군수(郡守)로 역시다대(亦是多大)한 환심(歡心)을 득(得)하든바 금번(今番) 직(職)을 사(辭)하고 환향(還鄕)하야 본도(本島)의 처음되는 변호사영업(辯護士 營業)을 개시(開始)하엿다더라(濟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