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不法)을 책(責)함이 공무방해호(公務妨害乎)(1923년 10월 06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불법(不法)을 책(責)함이 공무방해호(公務妨害乎) 횡포한 면서긔를 츙고하고 고소됨.

본사 제주도지국댱 김택수(金澤銖)씨가 지난 팔월십삼일 오전열두시쯤하야 제주도시장 관덕정(濟州島市場 觀德亭)압을 지날 때에 그날이 장날임으로 시장세를 증수하는 그면서긔 부경호(濟州面 書記 夫敬皓)가 엇던 부인이 세금안낸다고  그 부인의『대바구리 죽상(竹箱)』를 채어서갸지고 무리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부경호와는 일즉이 친분이 잇는 터이라 그 무리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잇지 못하야 몇마듸 충고를 한즉 부면서기는 관리의 직무집행에 무슨관계이냐는 그 온당치 못한 마이 한결 가치 나옴으로 거친 말이 가고 오메 차차 감정에 갓가운 말이 잇서던바 권긔 부서긔는 그 까닫으로 세금을 증수하느니 못하느니 하야 도청(島廳)안에 문제가 돠야 김택수씨는 광주디방법원 제주도지청(光州地方法院 濟州島支廳) 검사국에 검거 긔소되야 동지텅의 광판에 붓치엿는대 제일회공판은 십오일에 개뎡하얏섯다

 

판사(判事)는 무죄(無罪)

증거 불충분하다고

별항 보도한바와 같이 김택수씨의 그 소위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에 대한 공판은 뎨이회공판까지 열고 변호사의 변론을 맛친후 검사의 륙개월구형이 잇섯는대 판사는 직결언도로 무죄의 판결언도를 하얏다더라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23-10-06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5
첨부파일
104.불법(不法)을 책(責)함이 공무방해호(公務妨害乎)(1923년 10월 06일).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