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문제(居住地問題)로 해녀조합우분규(海女組合又紛糾)(192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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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문제(居住地問題)로 해녀조합우분규(海女組合又紛糾)
제주도(濟州島)의 해녀조합(海女組合)과 부산지원어업조합(釜山地元漁業組合)과의 분요(粉擾)는 전남(全南)과 경남당국(慶南當局)으로부터 작제(作製)된 계약서(契約書)에 의(依)하야 대체해결(大體解決)되얏스나 거주(居住)의 점(點)으로부터 다시 분요(粉擾)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 계약서중(契約書中)『삼개년(三個年)을 그 지방(地方)에 거주(居住)한자(者)는 거주소(居住所)대로 어업조합(漁業組合)에 가입(加入)케 한다』는 일개조(一個條)의 문제(問題)로 해초조합(海草組合)과 해녀조합(海女組合)은 강경(强硬)한 반대(反對)로 대표자일동(代表者一同)은 지난 십일(十日) 부산부윤(釜山府尹)에게 진정(陳情)을 제출(提出)하얏다고(釜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