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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고시(總督府告示)
좌(左)의 우편국(郵便局)에서 대정십사년 일월육일(大正十四年 一月 六日)부터 전화교환사무(電話交換事務)를 개시(開始)하고 전보규칙(電報規則) 제구십일조(第九十一條)에 의(依)한 동국(同局)가입자(加入者)의 탁송전화 취급(託送電話 取扱)함
이십삼일(二十三日) 조선총독(朝鮮總督)
제주우편국(濟州郵便局) 전남 제주도 제주면 삼도리(全南 濟州島 濟州面 三徒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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