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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特別)한 제주법률(濟州法律)(1925년 05월 29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특별(特別)한 제주법률(濟州法律)

술 밀조하는것을 발견하고도 도사와 친분 잇다고 특별용서

제주도뎡 재무과(濟州島廳 財務課)에서는 지난 사월이십일경에 소주밀조 판매자를 발견하고도 밀조한 그 사람들이 제주도사(濟州島司)와 친한 사람의 마누라임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용서하엿다는 소문이 제주도에 매우 흉흉함으로 이에 대하야 자세한 바를 알어본즉 술을 밀조한 사람은 제주운송부(濟州運送部) 리윤희(李允熙)의 처 김려옥(金麗玉)으로 허가장 업시 술을 한 것을 흑텬(黑田) 재주과댱이 발견하고 봉인을 하고 왓다가 나종에 김려옥이 남편이 도사와 친하다는 관계로 엇지엇지하야 다시 무사히 해제하여 주엇다는데 벌금을 바드면 이백원이상을 바더야 할 것을 면제하여 주엇슴으로 다른 도솟들이 반대하엿스나 과댱과 도사의 위력에 엇절수업시 그냥 두엇다는데 일반 제주도민은 관텽의 불공평한 행정에 분개함을 마지 안는다더라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25-05-29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0
첨부파일
206.특별(特別)한 제주법률(濟州法律)(1925년 05월 29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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