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요 공판(濟州 民擾 公判)(192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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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요공판(濟州民擾公判)
긔보=제주도 추자면(濟州島 楸子面) 도민 수백명이 그곳 어업조합(漁業組合)에 대한 불평으로 일대 소란을 일으켜 형세가 불온함으로 무장경관 수십명이 출동하야 수모자 이십여명을 검속취조중이라 함은 당시에 이미 보도된바 어니와 그뒤 그중 김종만(金鍾萬)외 륙명을 일견서류와 갓치 검사국으로 넘겻던바 지난 팔일 오전열한시에 광주 디방법원제주지청(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심리하에 죽삼(竹森)검사의 입회로 공판을 열엇섯는데 사실심문이 끗난후 검사로부터 구형이 잇엇스며 최(崔)변호사의 변론까지 이서 동오후다섯시에 폐청되엿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이십일이라더라(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