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논단(地方論壇) 영보환(永保丸)의 조해(阻害)(1927년 02월 18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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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三)
만일 제주경찰당국(濟州警察當局)이 우리의 상상(想像)하는 것 가치 이러한 태도(態度)에서 출(出)한 것이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비난(非難)치 안을수업다 엇재 그러냐하면 제주도 대판간(濟州島 大阪間)의 매일왕복(每日往復)하는 선객(船客)이 평균이천여명(平均二千餘名)을 산(算)하는데 기선(汽船)은 삼척(三隻)에 불과(不過)하야 한 기선(汽船)에 사백명(四百名)만 타면 족(足)한 것을 팔구백명(八九百名)이나 하게되며 따라서 선원(船員)은 선객(船客)에게 불친(不親)한 대우(大愚)를 하야 적지안은 불편(不便)을 늑기는 것이다 이런 사실(事實)을 보아 제주경찰당국(濟州警察當局)은 영보환(永保丸)에게 조흔 부선(艀船)도 속(速)히 허가(許可)를 주어 영보환(永保丸)으로 하여곰 아모 불편(不便)이 업게하는 동시(同時)에 환영(歡迎)하야 후원(後援)하는 것이 당연(當然)하지 아니한가
사(四)
볼지어다 영보환(永 保丸)의 출현(出現)으로 인(因)하야 일시적현상(一時的現象)이지만은 십원여(十圓餘)의 선임(船賃)이 일원오십전(一圓五十錢)까지 낙하(落下)되엿슬뿐 아니라 이제는 각기선(各汽船)이 솔선(率先)하야 선객(船客)에게 친절(親切)하야지 안엇는가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보아도 영보환(永保丸)은 민중(民衆)에게이만 이익(利益)을 주엇다 할 수 잇다 이럼으로 민중(民衆)은 영보환(永保丸)만 타고 다른 기선(汽船)은 타지 안엇다 무슨 까닭으로 이러케 민중(民衆)이 이익(利益)을 무시(無視)하고 영보환(永保丸)의 항행(航行)을 방해(妨害)하려 하는가를 경찰(警察)은 차점(次點)을 명료(明瞭)히 민중(民衆)압 제시(提示)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