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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검거 구십이(總 檢擧 九十二) 어민(漁民)은 상해죄(傷害罪) 도민(島民)은 살인죄(殺人罪)(1927년 05월 28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총 검거 구십이(總 檢擧 九十二) 어민(漁民)은 상해죄(傷害罪) 도민(島民)은 살인죄(殺人罪) 

오십이명은 예심으로 넘겨 

제주성산포사건 기후(濟州城山浦事件 其後)  

긔보 제주도 정의면 성산포(濟州島 旌義面 城山浦) 대운동회 각희장(脚戲場)에서 고등어잡이 어작선원과 운동회에 참예하엿든 면민군중과 대충돌이 잇서 사상자가 만히 낫다 함은 이미 보도되엿거니와 전남경찰부(全南警察部)에서 출동하야 림시검사국(臨時檢事局)을 설치하고 목포경팔서(木浦警察署)의 응원으로 본디방에 검사대리 죽삼경부(檢事代理 竹森警部)가 출장하야 진범을 차질랴고 이래 취조를 하여오다가 지난 이십삼일 일은 아츰에 경비선으로 협의자 혹은 선동자로 인정되는 사람 륙십사명을 제주경찰서까지 압송하여 왓던바 류치장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 수효를 다 용납할수 업슴으로 그전부터 그사건에 검속당하엿든 이십팔명과 아울러 합구십이명을 유도장 류치장으로 모다 검속하고 취조를 게속하엿든바 그중에 오십이명은 이십오일 아츰에 다시 경비선으로 모다 실허 목포예심(木浦豫審)으로 보내이고 남아지 사십명은 아즉도 조사중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이 압슬듯하다하나 예심으로 넘긴 사람가운데 어작선원 십삼명은 상해혐의죄(傷害嫌疑罪)로 그외 전부 정의면민은 상해치사(傷害致死)또는 상해혐의 혹은 선동혐의죄로 보낸 것이라는데 그 중에는 정의면 각청년회 간부가 아래와 가치 잡히엿다더라(제주)

고은삼(高殷三) 강승보(康承保) 강섭호(康燮豪) 정양수(鄭良琇) 홍종학(洪鍾鶴) 오주언(吳周彦) 김기휴(金起休) 정손호(鄭遜浩) 정출적(鄭出赤) 중앙청년회(中央靑年會) 고휴규(高烋奎) 수산청년회(水山靑年會) 김태윤(金泰尹) 박규언(朴奎彦) 오조청년회(吾照靑年會) 한봉희(韓奉禧) 고정화(高定華) 성산포청년회(城山浦靑年會)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27-05-28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7
첨부파일
348.총 검거 구십이(總 檢擧 九十二) 어민(漁民)은 상해죄(傷害罪) 도민(島民)은 살인죄(殺人罪)(1927년 05월 28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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