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제주간(群山 濟州間) 명령항로(命令航路) 조만간실현(早晩間實現)(1927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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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제주간(群山 濟州間) 명령항로(命令航路) 조만간실현(早晩間實現)
낭자군산일부(囊者群山一部)의 해운업자(海運業者)에 의(依)하야 주창(主唱)된 군산제주도간 명령항로 개시(群山濟州島間 命令航路 開始)는 당시 상업회의소(當時 商業會議所)로부터 당국(當局)에 청원(請願)햇스나 하등(何等)의 회답(回答)이 업슴으로 과반우원총독대리(過般宇垣總督代理)가 내군(來郡)하엿슬제(際)에도 진정(陳情)하엿다는데 듯는바에 의(依)하면 기항지(寄港地)의 상황(狀況)은 년년(年年)히 소장(消長)은 잇지만 명령항로(命令航路)의 정리(整理)는 당국(當局)도 인정(認定)하야 중대(重大)하다고 하는데 이외 일부분(以外 一部分)만 임시(臨時)로는 용이(容易)하게 이것을 하지 안코 더욱이 당국(當局)에서도 현재 명령항로(現在 命令航路)는 기항지(寄港地)의 상황(狀況)에 감(鑑)하여 개변(改變)의 필요(必要)가 잇스며 우일방(又一方)으로 신항로개시(新航路開始)의 청원(請願)이 잇슴으로 조만간 정리(早晩間 整理)할것이나 실시시기(實施時期)는 당국(當局)으로서도 미리 명언(明言)할 수 업다하며 군산제주도간(群山濟州島間)은 상호물자(相互物資)의 무역상이익(貿易商利益)될 점(點)이 불소(不少)하고 또한 군산(群山)은 동도(同島)에서 년년(年年)히 도회(都會)로 이출(移出)하는 도민(島民)의 경유지(經由地)로서 편리(便利)하니 차항로(此航路)는 당국(當局)으로서도 고려(考慮)한다러라(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