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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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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2(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대정읍 안성리 소장)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동일한 시(구), 읍, 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호적부라 한다. 1922년 12월 조선호적령이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제정되어 민적부는 호적부로 바뀌게 된다. 호적부는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혈족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집안에 입적한 자로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한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저자명
대정읍 안성리
소장처
대정읍 안성리
조회
34
첨부파일
호적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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