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목1(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대정읍 안성리 소장)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정의 ,대정 세 고을에서 호적중초나 통적을 개수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호적미라 하여 집집마다 얼마씩을 받으라는 규칙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저자명
대정읍 안성리
소장처
대정읍 안성리
조회
55
첨부파일
절목1.pdf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