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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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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부(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대정읍 안성리 소장)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조선시대에는 호적중초를 기초로한 식년식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후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한제국 융희3년(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민적법이 공포되었으며 1910년부터 일본식 호적 양식을 따라 민적부가 작성되었다. 법 시행초기에는 경찰에서 민적부를 관리하다가 1915년 4월부터 면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이 민적부에는 일본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에 학살된 조씨 집안 가족 사항을 알 수 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저자명
대정읍 안성리
소장처
대정읍 안성리
조회
39
첨부파일
민적부_레이아웃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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