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시순회좌담(主要都市巡廻座談) 제이십삼 제주편(종)(第卄三 濟州篇(綜))(1931년 01월 28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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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利權)의 이용(利用)
강(康) 원래(元來) 자본(資本)의 여유(餘裕)가 업는 도민(島民)이라 어떠한 사업(事業)을 경영(經營)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리(有利)만 한것이라면 외지(外地)의 대자본가(大資本家)가 출현(出現)하야 자본(資本)의 힘으로 독점(獨占)하야 버리게 되니 도민(島民)은 호상단결(互相團結)하야 대자본(大資本)의 침입(侵入)을 금(禁)하는 동시(同時)에 모든 이권(利權)을 민중화(民衆化)하지 아니하면 생산(生産)보다 소비(所費)가 늘 초과(超過)하는 도민(島民)의 경제생활(經濟生活)이 대단비참(大端悲慘)하게 될 날이 잇슬것입니다
이윤(李允) 각종(各種)의 유리(有利)한 이권(利權)은 전부(全部) 포기(抛棄)하고 잇스니 참으로 한심(寒心)한 지경(地境)에 잇슴니다
기자(記者) 기타(其他)에 대(對)하야 말슴하시오
홍순(洪淳) 불경기시기(不景氣時期)이니까 물가감하운동(物價減下運動)을 이르킵시다
일동(一同) 대찬성(大贊成)이요
기자(記者) 그러면 본좌담회(本座談會)는 이것으로 폐회(閉會)하겟슴니다
해산(解散) 동일(同日)하오(下午)십이시(十二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