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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구명(九名)의 공판(公判)(1931년 08월 03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구명(九名)의 공판(公判) 

교장사택을 습격한 사건, 최고일년(最高一年)을 구형(求刑)

【목포】긔보=제주도농업학교(濟州島農業學校)사건으로 제이(二)차로 동교교장 사택(舍宅)을 습격하얏다는것과 격문을 각처에 산포하얏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목포형무소에서 예심중 잇다가 공판에 회부되어 이래 여긔를 거듭하야 오든 폭력행위(暴力行爲)위반사건등 죄명으로 리두일(李斗一)외 팔(八)명에게 대하야 지난달 삼십일일(三十一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 제일(一)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하고 이등(伊藤)재판장을 비롯하야 량배석판사와 천면(千棉)검사의 립회로 렬석한후 재판장에 준렬한 사실심리가 잇슨후 검사로부터 아래와 가티 구형이 잇섯다 이를 담임한 변호사 리의형(李儀珩)씨의 열렬한 무죄변론이 끗난후 동삼(三)시에 페정하얏다는데 언도는 오는 삼三)일이라 한다 

이두일(李斗一) 징역 일년육개월(懲役 一年六個月) 오화국(吳化國) 고성옥(高成玉) 각징역 일년삼개월(各懲役 一年三個月) 고경수(高景洙) 양공팔(梁公八) 김만재(金萬才) 문종택(文鍾澤) 문종학(文鍾學) 현도선(玄道善) 각징역 일년(各懲役 一年)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1-08-0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6
첨부파일
507. 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구명(九名)의 공판(公判)(1931년 08월 0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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