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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십명판결언도(十名判決言渡)(1931년 08월 31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십명판결언도(十名判決言渡) 

학교를 습격한 사건으로  ◇최고일년반징역(最高一年半懲役)  

【목포】긔보= 제주도농업학교(濟州島農業學校) 사건으로 학교를 습격하야 교실을 부시고 교원을 구타하얏다는 것으로 신창진(愼昌珍)외 구(九)인에게 대하야 지난 이십구(二十九)일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등(伊騰)재판장으로부터 알에와 가티 언도하얏다

씨명(氏名)      구형(求刑)                     언도(言渡)

양치삼(梁致三)  징역일년육개월(懲役一年六個月) 일년반(一年半)

홍계표(洪季杓)  일년이개월(一年二個月)    일년이개월(一年二個月) 

고태리(高泰利)  일년이개월(一年二個月)    일년이개월(一年二個月) 

김원요(金源堯)  일년(一年)                팔개월(八個月)

 ◇구형(求刑)대로 각일년징역(各一年懲役) 현도진(玄道晋) 고운석(高雲石) 신창진(愼昌珍)  양두옥(梁斗玉) 김두진(金斗珍) 신찬익(申燦翊)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1-08-31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1
첨부파일
516. 제주농교생(濟州農校生) 십명판결언도(十名判決言渡)(1931년 08월 31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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