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회(早起會)도 금지(禁止) 과민(過敏)의 제주서(濟州署)
【제주】 제주도 성산포(濟州島 城山浦)에서는 일반소년게의 풍긔를 숙정하고 근면성을 배양시키려고 지난달부터 조긔회(早起會)를 조직하얏는데 그성적이 자못 량호하야 일반부형도 크게 칭찬이든중 성산포주재소(駐在所)에서 돌연히 본서의 명령이라하야 조긔회를 금지하얏다는데 그리유는 지도자가 불온하느니 또는 이와가튼 단체생활은 사상이 악화햐야 진다는 것인바 일반부형은 경찰당국의 무리한 간섭에 대하야 분개하고 물의가 분분하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