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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삼천해녀(濟州島三千海女)의 사활문제수해결(死活問題遂解決)(1932년 04월 23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삼천해녀(濟州島三千海女)의 사활문제수해결(死活問題遂解決) 

 ◇사(四)중오(五)중으로 곤난 밧든 것 양도당국협정조인(兩道當局協定調印) 

【광주】 삼(三)천여명의 제주도해녀(濟州島海女)가 경남해안에 출어할적 마다 경남에서는 타도사람이라 하야 사(四)중오(五)중으로 착취하는 것이 문제되어 매년매년 세인의 이목을 식그럽게하여 오던중 금번에는 전라남도정산업부장(鄭産業副長)과 경남산업부장이 총독부에서 회견하고 여러날 동안 협정하다가 지난 이십(二十)일에는 쌍방이 좌긔협정안에 조인하얏슴으로 제주도해녀에게는 새로운 서광이 빗최엇다고 한다

협정사항(協定事項)

일(一), 제주도(濟州島)출신(出身)의 해녀(海女)로서 경남(慶南)에 호적(戶籍)을 옴겻거나 또 현재(現在) 순경남(純慶南)에 거주(居住)하는 자(者)는 순경남(純慶南)지원어업조합(地元漁業組合)으로 할 사(事)

이(二),  제주도해녀(濟州島海女)로서 이개년(二個年)이상(以上) 상경남(上慶南)에 거주(居住)하엿슴으로 공부(公簿)에 의(依)하야 증명(證明)되는 자(者)는 경남(慶南)지원어업조합(地元漁業組合)인 동시(同時)에 제주해녀조합원(濟州海女組合員)으로 해조(海藻)를 채취(採取)하는 때에는 제주해녀조합원(濟州海女組合員)의 자격(資格)으로 조업(操業)케할 사(事)

삼(三), 전게(前揭)이항(二項)에 해당(該當)하는 자(者)가 금후(今後)증가(增加)되는때에도 차(此)를 지원어업조합원(地元漁業組合員)으로 하게아니할 사(事)

사(四), 해조(海藻)판매(販賣)에는 해녀(海女)이거나 아니거나를 물론(勿論)하고 일절(一切) 차(此)를  해녀조합(海女組合)에서 취급(取扱)할 사(事)

오(五), 해조(海藻)의 밀매매(密賣買)를 방지(防止)하기 위(爲)하야 잇던 종래(從來) 경남(慶南)  지원어업조합소속(地元漁業組合所屬)의 매수인(買受人)인 폐지(廢止)할 사(事)

단(但), 어업조합(漁業組合)이 설립(設立)되지 아니한 지역(地域)은 제외(除外)함

육(六), 이상(以上)각항(各項)이외(以外)의 사항(事項)은 종전(從前)의 협정(協定)에 의(依)할 사(事)

칠(七), 본협정(本協定)은 금후(今後)총독부(總督府)에서 지시(指示)가 잇슬때까지 유효(有效)함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4-2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1
첨부파일
531. 제주도삼천해녀(濟州島三千海女)의 사활문제수해결(死活問題遂解決)(1932년 04월 2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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