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이)(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二))(1932년 12월 14일)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이(二))

이유(理由)

제일(第一), 피고인(被告人) 김한정(金漢貞)은 소화육년십일월십이일(昭和六年十一月十二日) 제주도 좌면 중문리(濟州島 左面 中門里) 부대혁(夫大赫)의 장남(長男) 부경득(夫庚得)이 액사자살(縊死自殺)을 수행(遂行)하자 부대혁(夫大赫)이 평소(平素)에 감독(監督)이 엄중(嚴重)한 탓으로 그 자유(自由)를 속박(束縛)한대서 기인(起因)한것이라 하야 동일 오후칠시경(同日 午後七時傾)에 부대혁방(夫大赫方)에 도(到)하야 동인(同人)의 실제(實弟)되는 부조혁(夫祚赫)에 대(對)하야 부대혁(夫大赫)은 평소(平素) 부경득(夫庚得)을 압박(壓迫)하고 자유(自由)를 속박(束縛)하얏기 때문에 부경득(夫庚得)은 자살(自殺)한것이니 이는 부대혁(夫大赫)이가 죽인것이나 다름이 업는지라 자기(自己)는 신문기자(新聞記者)의 직책(職責)으로써 여사(如斯)한 자(者)는 신문(新聞)에 발표(發表)하고 사회(社會)에서 매장(埋葬)함으로써 청년(靑年)의 타부형(他父兄)들을 계(戒)하고저 하니 그리알라고 하야 동인(同人)을 협박(脅迫)하고

제이(第二), 익십삼일(益十三日)은 우부대혁(右夫大赫)의 집에서는 동인(同人)의 망모(亡母)일년제(一年祭)를 당(當)하야 동가본동온돌실(同家本棟溫突室)에는 제단(祭壇)을 시(施)하얏고 중정(中庭)에는 천막(天幕)을 치고 친족(親族)과 부근(附近)일반(一般)의 참예(參詣)를 영(迎)하고 잇슬 때 피고인(被告人) 김한정(金漢貞) 강석만(康錫萬) 이병성(李炳星) 윤창석(尹昌錫) 안구현(安九絃) 강인화(姜寅化) 리남호(李南浩) 이장영(李章瑩) 강창옥(姜昌玉) 리봉춘(李奉春) 리을용등(李乙用等)에 장남(長男)부경득(夫庚得)이 자살(自殺)하얏슴에도 불구하고 부대혁(夫大赫)이 망모(亡母)의 일년제(一年祭)를 성대(盛大)히 집행(執行)한다는 것은 불미몰상(不美沒祥)한 일이라 하야 공모(共謀)하고 동일몰후(同日沒後) 부대혁(夫大赫)의집에 이르러 부대혁(夫大赫)은 장남(長男)을 중여서 그 고기를 조선(祖先)의 제사(祭祀)에 공(供)한 놈이니 이러한 제단(祭壇)은 타괴(打壞)함이 가(可)하다 부르지즈며 천막(天幕)까지 너머트리고 제단(祭壇)의 위패(位牌)와 공물(供物)을 전복(顚覆)함으로써 예배(禮拜)를 방해(妨害)하엿고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12-14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3
첨부파일
546.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이)(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二))(1932년 12월 14일).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