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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이)(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二))(1932년 12월 14일)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삼(第三), 피고인 진택주(被告人 秦宅周) 강석만(康錫萬)  리을용(李乙用) 강창옥(姜昌玉) 강인화(姜寅化) 이병성(李炳星)  이장영(李章瑩)  리봉춘등(李奉春等)은 익십일야(翌十日夜)에 부대혁방(夫大赫方)에 이르러 동인(同人)과 가족(家族)에 대(對)하야 부경득(夫庚得)의 자살(自殺)은 그의 생전(生前)에 너이들이 너머도 과혹(過酷)한 압박(壓迫)을 아 하얏기 때문이니 너이들이 살해(殺害)한것이나 다름업스니 부경득(夫庚得)의 사체(死體)는 너이들 부부(夫婦)가 운반(運搬)할것이오 우리들 청년(靑年)은 관(棺)을 운반(運搬)할수업다 만일(萬一)타인(他人)으로서 운반(運搬)에 가담(加擔)하는 자(者)가 잇다면 그놈의 팔을 꺽거노리하고 다수(多數)협동(協同)하여 부대혁부부(夫大赫夫婦)를 협박(脅迫)하얏고

제사(第(四), 동월십오일(同月十五日) 오전일시삼십분경(午前一時三十分頃) 피고인(被告人) 김한정(金漢貞)은 공안(公安)을 해(害)할 염려(念慮)가 잇다하야 제주도경찰서중문경찰관주재소(濟州島警察署中門警察官駐在所)에 검속(檢束)됨을 알고 피고인 진택주(被告人 秦宅周) 강석만(康錫萬) 이병성(李炳星) 강문범등(姜文範等)은 동일오전칠시경(同日午前七時頃) 우부대혁방(右夫大赫方)에 이르러 동인(同人)에 대(對)하야『동지(同志) 김한정(金漢貞)은 너이들로 말미암아 주재소(駐在所)에 검속(檢束)된 것이니 주재소(駐在所)에 가서 김한정(金漢貞)을 석방(釋放)하라 만일(萬一)불연(不然)이며 본일(本日) 부경득(夫庚得)의 장식(葬式)을 거행(擧行)하지 못할것이라고』협박(脅迫)하야 동인(同人)으로써 즉시(卽時) 중문경찰관주재소(中門警察官駐在所)에 출두(出頭)하야 김한정(金漢貞)의 석방(釋放)을 탄원(歎願)케하고 동일오전구시경(同日午前九時頃) 피고인(被告人) 이장영(李章瑩) 강창옥(姜昌玉) 리을용(李乙用) 리봉춘외(李奉春外) 수십명(數十名)의 군중(群衆)으로부터 동주재소(同駐在所)에 밀려가서 사무실(事務室)에 침입(侵入)하야 주재소도순사 중방호(駐在所道巡査 中坊好) 강방길급이기만(康邦吉及李起萬)에 대(對)하야 하고(何故)로 김한정(金漢貞)을 검속(檢束)하엿스나 직시(直視)석방(釋放)하라 불연(不然)이면 우리마저 검속(檢束)하여달라 강요(强要)하고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12-14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5
첨부파일
546.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이)(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二))(1932년 12월 14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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