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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삼)(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三))(1932년 12월 16일) 1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 삼(三)

(나) 동년구월 십일경(同年九月 十日頃) 제주읍 용담천(濟州邑 龍潭川)의 하주(河洲)에서 피고인 김한정(被告人 金漢貞) 홍관아(洪寬兒) 김민화(金旼華) 한향택(韓香澤) 장종식급김석송등(張鍾植及金石松等)과 집합(集合)하야 제주도사회운동자간담회(濟州島社會運動者懇談會)를 개최(開催)하고 제주도내(濟州島內)의 운동방법(運動方法)에 대(對)하고 상임위원각지방위원(常任委員各地方委員)을 설치(設置)하고 동도(東島)를 이분(二分)하야 동부(東部)를 신재홍(申才弘) 서부(西部)를 장종식(張鍾植)에게 분담(分擔)시키고 종래(從來)의 소년소녀여편중주의(小年少女女偏重主義)를 버리고 장래(將來)는 청년대중(靑年大衆)을 목표(目標)로 하는 운동방법(運動方法)을 취(取)할것과 기타(其他)에 관(關)한 협의(協議)를 하엿고

(다) 동년구월 이십일(同年九月 二十日) 구좌면 세화리(舊左面 細花里) 시화방(時和方)에서 피고인(被告人)오문규(吳文奎) 김순종(金順鍾) 김시곤(金時坤) 한향택등(韓香澤等)과 집합(集合)하야 농촌청년해녀(農村靑年海女)의 획득운동방법(獲得運動方法)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하고

(라) 동년십월(同年十月)일불상(日不詳) 피고인(被告人)한원택(韓遠澤) 채재오등(蔡載五等)과 동한원택방(同韓遠澤方)에 집합(集合)하야 당시(當時)문제중(問題中)에 성산포해녀사건(城山浦海女事件)에 대(對)하야 비판(批判)하고 해녀(海女)자신(自身)의 노력(努力)에 의(依)하야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도록 선동(煽動)할 것을 협의(協議)하엿고 

(마) 동년십일월 초순경(同年十一月 初旬頃) 구좌면 세화리하도리간(舊左面 細花里下道里間)의 사원(砂原)에서 피고인(被告人)문도배(文道培) 김순종(金順鍾) 김시곤(金時坤)과 동문도배방(同文道培方)에 집합(集合)하야 동맹원(同盟員)부대현(夫大鉉)의 행동(行動)이 동동맹(同同盟)의 발각(發覺)의 우려(憂慮)가 잇슴으로 장래(將來)혹(惑)시기(時期)를 보아서 동동맹(同同盟)을 해체(解體)하도록 협의(協議)하엿고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12-16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7
첨부파일
547.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삼)(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三))(1932년 12월 16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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