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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사)(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四))(1932년 12월 23일)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삼(三), 동년칠월 초순경(同年七月 初旬頃) 구좌면 세화리주재소부근(舊左面 細花里駐在所附近)의 송림중(松林中)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申才弘)의 권유(勸誘)를 밧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의 모두기재(冒頭記載)의 목적(目的)을 유(有) 비밀결사(秘密結社)임을 알고  가입(加入)하야 동일(同日)동소(同所)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申才弘) 문도배(文道培)와 공(共)히 모두기재(冒頭記載)의 목적(目的)으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야 전기피고인(前記被告人) 신재홍(申才弘)범죄사실삼(犯罪事實三)의 (가)기재(記載)와 여(如)히 그후(後)수회(數回)회합(會合)하야 목적수행(目的遂行)을 책동(策動)하엿다

제육(弟六), 피고인(被告人)강관순(康寬順)은 

일(一), 모두기재(冒頭記載)의 목적수행(目的遂行)을 위(爲)하야 소화오년삼월(昭和五年三月)일불상(日不詳) 피고인(被告人)문도경방(文道境方)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등(申才弘等)과 공(共) 비밀결사혁우동맹(秘密結社革友同盟)을 조직책동(組織策動)하엿고

이(二), 소화육년이월 초순경(昭和六年二月 初旬頃)피고인방(被告人方)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申才弘)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동인방(同人方)에서 우조선공산당(右朝鮮共産黨)은 모두기재(冒頭記載)의 목적(目的)을 유(有)한 비밀결사(秘密結社)임을 알고 이에 가입(加入)하엿고

삼(三), 동년칠월 초순경(同年七月 初旬頃) 피고인방(被告人方)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申才弘) 김성오(金聲五)와 회합(會合)하야 두서기재(頭書記載)의 목적수행(目的遂行)을 위(爲)하야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야 신재홍(申才弘)을 책임자(責任者)로하고 그목적달성(目的達成)을 책동(策動)하엿고

사(四), 동월(同月)일불상(日不詳) 피고인(被告人)김성오(金聲五)와 협의(協議)하야 구좌면 연평리(舊左面 演坪里) 고자화방(高子華方)에서 정(精)을 통(通)하는 동인(同人)과 고원한(高元瀚)과 공(共)히 연평리내(演坪里內)에서 각단체(各團體)를 통일적(統一的)으로 좌익화(左翼化)시켜서 모두기재(冒頭記載)의 목적(目的)을 관철(貫徹)하고저 비밀결사(秘密結社)  『적(赤)』을 조직(組織)하야 김성오(金聲五)를 청년부원(靑年部員) 고원한(高元瀚) 여성부원(女性部員) 고자화(高子華)를 농민부원(農民部員)으로 정(定)하고 피고인(被告人)은 연락부원(連絡部員)으로서 책동(策動)하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12-2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5
첨부파일
550.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사)(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四))(1932년 12월 2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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