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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사)(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四))(1932년 12월 23일) 5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운운(云云)』의 정치(政治)에 관(關)한 불온(不穩)한 언동(言動)을 하엿고  소화육년십이월(昭和六年十二月)일미상(日未詳) 종달리일주도로상(終達里一週道路上)에서 피고인(被告人)신재홍(申才弘)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은 모두기재(冒頭記載)와 여(如)한 목적(目的)을 가지고 조직(組織)된 비밀결사(秘密結社)임을 알고 이에 가입(加入)하야 동피고인(同被告人)『푸락치아』로서 동당목적수행(同黨目的遂行)을 위(爲)하야 책동(策動)하엿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12-2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6
첨부파일
550. 제주도사건 예심종결서(사)(濟州島事件 豫審終決書(四))(1932년 12월 23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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