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건(濟州島事件) 칠일(七日)에 공판(公判)(1933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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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건(濟州島事件) 칠일(七日)에 공판(公判)
목포지청에서 개정
【목포】 제주도(濟州島)비사(祕社)사건으로 오대진(吳大進 ) 신재홍(申才弘)외 삼십팔(三十八)명은 작년오(五)월십이(十二)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된후 이래 예심취조중이다가 작년 십일(十一)월 이십팔(二十八)일에 예심을 마치고 치안법위반(治安法違反)과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등 죄명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지난 십오(十五)일 공판을 개정하기로 되엇든바 연긔되어 오는 칠(七)일에 목포지청(木浦支廳)제일(一)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정하기로 되엇다는데 담임변호사는 리의형(李儀珩) 윤명룡(尹明龍) 김성호(金聲浩) 삼씨(三氏)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