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 일인(一人)에만 적용(適用)(1933년 05월 04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 일인(一人)에만 적용(適用)

하로에 칠십(七十)전씩 게산하야 제주도비사관계자(濟州島秘社關係者) 

【목포】 제주도(濟州島)비사사건으로 검거되엇든 강문범(姜文範) 한영택(韓榮澤) 량씨는 동사건에 폭력행위의 죄명으로 연좌되어 이(二)년간이나 예심에서 취조를 받어 오든바 지난 이(二)월 이십팔(二十八)일 무죄의 언도를 받은 후 그 직시 동법원에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신청하엿다 함은 기보한바 어니와 동지청에서는 한영택에 대한 기소행위는 일부 치안을 방해한 혐의가 잇다는 것으로 신청한 보상을 각하하고 강문범에게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이라 하야 신분 직업등에 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야 보상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는데 미결구류 사(四)백육십(六十)일간 일(一)일 칠십(七十)전으로 게산하야 삼(三)백이십이(二十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3-05-04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569.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 일인(一人)에만 적용(適用)(1933년 05월 04일).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