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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 대진(代診)코 보험금소취(保險金訴取)(1934년 04월 12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딴 사람 대진(代診)코 보험금소취(保險金詐取)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기사건 이천원(二千圓) 먹고 삼년후 발각(三年後 發覺)

【광주】 보험사기로 금이(二)천원을 편취하고서 삼(三)년 만에 발각피착, 제주도 신우면 애월리(濟州島 新右面 涯月里) 김신현(金信鉉)은 그 제수 김연주(金蓮珠)가 페병으로 신음중에잇는 것을 기화로 그 족하 김원입(金元立)을 대진케 하고 소화오(五)년 십일(十一)월에 일본생명보험회사에 이(二)천원을 계약하엿다고 한다 그런데 김연주는 소화육(六)년 사(四)월에 사망하엿으므로 보험금이(二)천원을 찾엇다는바 벌서 삼(三)개년이 지난 최근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 김신현은 지난 칠(七)일 경찰에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잇다고 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4-04-12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8
첨부파일
584.딴 사람 대진(代診)코 보험금소취(保險金訴取)(1934년 04월 12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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