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적농(濟州赤農)” 사건(事件) 십육명 전부(十六名 全部) 예심 회부(豫審 回附)(1935년 01월 11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적농(濟州赤農)” 사건(事件) 십육명 전부(十六名全部) 예심 회부(豫審 回附)

목포지방법원지청(木浦地方法院支廳)에서

【광주】 작년 십(十)월 초순에 제주경찰서에서는 전라남도 고등과의 지휘를 받어 가지고 제주도내에서 모모청년 팔십(八十)여명을 검거하여다가 취조하던 중 공산주의의 비밀결사 적색농민조합사건의 정체가  발각되어 십이(十二)월 이십팔(二十八)일 치안유지법위반이라는 죄명하에 김두경(金斗璟) 이하 십육(十六)명을 목포검사국에 송치하엿는데 그들은 연말연시에 제(堤))검사의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잇다가 지난 칠(七)일에는 십육(十六)명 전부를 예심에 회부하엿다고 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5-01-11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4
첨부파일
599.“제주적농(濟州赤農)” 사건(事件) 십육명 전부(十六名 全部) 예심 회부(豫審 回附)(1935년 01월 11일).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