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적농(濟州赤農)” 사건(事件) 십육명 전부(十六名 全部) 예심 회부(豫審 回附)(1935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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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농(濟州赤農)” 사건(事件) 십육명 전부(十六名全部) 예심 회부(豫審 回附)
목포지방법원지청(木浦地方法院支廳)에서
【광주】 작년 십(十)월 초순에 제주경찰서에서는 전라남도 고등과의 지휘를 받어 가지고 제주도내에서 모모청년 팔십(八十)여명을 검거하여다가 취조하던 중 공산주의의 비밀결사 적색농민조합사건의 정체가 발각되어 십이(十二)월 이십팔(二十八)일 치안유지법위반이라는 죄명하에 김두경(金斗璟) 이하 십육(十六)명을 목포검사국에 송치하엿는데 그들은 연말연시에 제(堤))검사의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잇다가 지난 칠(七)일에는 십육(十六)명 전부를 예심에 회부하엿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