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해(木浦近海) 충돌사건(衝突事件)(193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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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근해(木浦近海) 충돌사건(衝突事件) 등화유무(燈火有無)가 문제화(問題化) 양방의 주장이 너무 상치돼 경성제주인회(京城濟州人會)까지 궐기(蹶起)
【인천】 누보=목포근해 소안도(木浦近海 所安島) 근방 해상에서 목선과 기선이 충돌하야 무참히 구(九)명이 수중 고혼이 된 사건에 대하야는 작석 상보한바와 같거니와 깨여진 칠복환(七福丸)은 등은 물론 달엇을뿐 아니라 그래도 막 달려들며 못본체 함으로 배안에 잇든 장적을 화로에다 처넛코 석유를 친 후 화주를 이르키 엿으나 그여코 받어 십오(十五)명 승조원중 육(六)명만은 배쪼각에 매여달린 것을 구조를 하고 구(九)명은 참사를 시키엿는데 이러케 드러받고도 못본체 약십(十)리나 갓다가 다른 배가 “사치라이트”를 비치고 경적을 울리고 하니까 겨우 도라와 드러받은지 일(一)시간이나 된 후 구조하야서는 객실에도 안뉘고 석탄광에다 뉘여 인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봉성환(鳳成丸)은 이목선이 등이 없어 드려받엇다고 주장하야 아연이 등화유무 문제는 해사 재판에까지 등장될 모양으로 그 주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만치 의아하지 안흘 수 없다는데 범선은 무리하게 승객을 만히 태운 관계도 잇어 그와 같이 다수의 히생자를 내인 모양이라 한다 그리고 경성에 잇는 제주인회에서까지 궐기하야 어디까지 싸호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