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안(濟州島 開發案)분과적(分科的)으로 검토(檢討)(1937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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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안(濟州島 開發案)분과적(分科的)으로 검토(檢討)
제주도(濟州島) 개발타합회(開發打合會)는 기보(旣報)와 같이 이십일일(二十一日) 오후일시(午後一時)부터 총독부(總督府)에서 총독부측(總督府側) 각국과장관계관 송본(各局課長關係官 松本) 전남지사(全南知事), 미기농무(尾崎農務), 이달토목(伊達土木), 경야산업과속등(境野産業課屬等) 출석하(出席下)에 전남도안(全南道案)인 전반(全般)에 긍(亘)한 개발십개년계획(開發十個年計劃)급(及) 특수회사(特殊會社)인 제주도(濟州島)개발회사(開發會社)창설안(創設案)에 대(對)하야 신중(愼重)한 검토(檢討)를 가(加)하엿는데 동일(同日)의 타합(打合)에 대(對)하야는 구체적방침(具體的方針)을 결정(決定)한데 이르지 못하고 농산(農産), 축산(畜産), 수산(水産), 공산(工産)의 각분과(各分科) 타합회(打合會)를 개최(開催)하야 이 결정(決定)을 기다려 다시 회합(會合)한 후(後)방침(方針)를 결정(決定)하기로 되엇다.